[좋은신문=김경탁기자] 의성군은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경영안정지원금은 2025년 11월 개정 시행된 `재난안전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3항 제7호에 근거해 농·어·임·염 생산업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기존 복구비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피해 임가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복구비 지급 대상 면적과 피해 작물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영안정지수와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비 단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됐다.지원 대상은 복구비를 지급받은 임가 중 전체 소유 면적의 50% 이상 피해를 입고, 경영안정지수 250 이상에 해당하는 임가로 총 179명이 혜택을 받는다. 총 지급액은 3억 1,7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15%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4월 29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지원이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임가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의 빠른 회복과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