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신문=김경탁기자] 의성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67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395호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과의 특성 차이를 반영한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6-05-04 오전 1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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