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신문=장병혁기자]대구 남구는 ‘대구 최초’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세까지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신혼부부 기준을 혼인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구입 중심 지원에서 전세를 포함한 주택자금 전반으로 확대한 것과 함께 연령·혼인 기간 및 소득·주택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며, 기존 구입 1,000세대에서 전세 500세대를 추가하여 총 1,500세대를 모집한다.남구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그동안 대구에서 유일하게 운영해 온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세까지 확대했다. 전세 비중이 높은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을 반영해 전세자금 대출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으며, 기존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기준을 혼인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소득 및 주택 요건도 상향 조정해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구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1억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 가격 기준도 계약서 기준 6억원에서 6억 5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전세 세대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지원 신청과 이자 청구 절차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6월부터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5월·11월 제외)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심사 후 신청월 말일에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연 2회(5월·11월) 이자 청구를 통해 월 최대 25만원(연 3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3년간 총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조재구 남구청장은 “전세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며 혼인기간과 소득·주택 기준을 완화한 것은 신혼부부의 다양한 주거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